▶기계안전
1. 위험기계·기구별 적정 방호장치 또는 덮개 설치
2.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3. 연구기기 또는 장비 관리
4.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부착
5. 위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6. 연구실 내 자동화설비 기계·기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인터록 장치 등) 여부
7.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8. 연구실 내 자체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표지 마련
9.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