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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1. 위험기계·기구별 적정 방호장치 또는 덮개 설치

2.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3. 연구기기 또는 장비 관리

4.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부착

5. 위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6. 연구실 내 자동화설비 기계·기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인터록 장치 등) 여부

7.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8. 연구실 내 자체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표지 마련

9.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