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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매뉴얼


1. 화학분야 사고

  1) 화학물질 누출·접촉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MSDS 비치 및 교육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보관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마련

사고 응 단계

-주변 사고 전파

-안전관리센터(필요시 소방서, 병원) 신고

-유해물질 노출 부상자의 노출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금수성물질 등 물 반응성 물질은 물로 세척 금지)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경우 정화 및 폐기작업(연구실 책임자/안전관리센터)

-누출물질 MSDS 및 대응장비 확보
-사고현장 통제(접근금지 테이프 등)

-사고처리(흡착제, 중화제 등)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 후송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원인 조사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2) 화학물질 화재·폭발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MSDS 비치 및 교육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인화성물질 관리상태 점검 및 보관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주변 사고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소화기로 초기진화

-유해가스 흡입 방지를 위한 보호구 착용

-지정대피소로 대피

-대피 유도

-심폐소생술 실시

-통제구역 설정

-필요 시 가스 및 전기설비 공급 차단

-유해물질 확산, 비산 방지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원인 조사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2. 가스분야 사고

  1) 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가스전도방지장치

-가연성가스 검지기 설치

-디텍터를 이용한 상시 가스누출 검사

-가스용기 옥외설치 권장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옥외 설치 가스배관 부식여부 등 점검

-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 주기적 점검

-가스누출경보장치 주기적인 검·교정

사고 대응 단계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밸브차단 및 환기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대피유도

-디텍터를 이용한 누출가스 농도 측정

-통제구역 설정

-필요 시 전기, 가스 공급 차단

-대량 누출의 경우 점화원 제거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2) 독성 가스 누출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독성가스 봄베 전용캐비닛 설치

-특정고압가스 신고 후 시설검사 완료

-개인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상시 가스누출 검사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옥외 설치 가스배관 부식여부 등 점검

-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 주기적 점검

-가스누출경보장치 주기적인 검·교정

사고 대응 단계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개인보호구(방독면 등) 신속하게 착용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 밸브 차단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할 것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대피 시 출입문 및 방화문 닫아 피해확산 방지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대피유도

-디텍터를 이용한 누출가스 농도 측정

-통제구역 설정

-필요 시 전기, 가스 공급 차단

-가스 설비 누출 원인 제거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필요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고

사고 복구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한 잔류가스 제거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3. 전기분야 사고

  1) 감전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고전압 및 감전주의 스티커 부착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금지

-개인보호구 실험형태에 따라 착용

-전기관련 실험시 안전거리 확보

-전기기기 접지 후 사용

-AED 위치 파악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챵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상태 점검

사고 대응 단계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차단

-구호자 절연봉 등 이용하여 구호 시 부상자와 신체접촉 되지 않도록 주의

-구호 후 부상자의 의식, 호흡, 맥박, 출혈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필요 시 병원 신고

-사고현장 통제

-의식이 있는 부상자 담요 지급 등 체온 유지

-의식이 없는 부상자 CPR, AED 실시

-부상자 병원 이송

-전원 재투입 전 접지, 각 기기별 절연진단 실시 및 사고원인 제거 재확인

사고 복구 단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2) 전기화재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고 예방·대비 단계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금지

-전열기 근처 가연물 방치 금지

-전기기기 접지 후 사용

-전기기기 수리는 전문업체 의뢰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

-결함있는 전기시설의 수리

-연구실 정격사용 용량 파악

-전기안전설비 점검

사고 대응 단계

-사고발생 전기기기 전원 차단

-연기에 의한 피해자 및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진화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신고

-사고현장 접근금지, 통제테이프 등 사용

-사고 발생 지점 분전반 전원 차단

-연기 질식 환자에 대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 유도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사고 복구 단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5. 기계분야 사고

  1) 끼임 및 절단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기계 안전장비(방호덮개, 비상정지장치) 필수 설치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및 부착/교육

-적정 개인보호구 사용 필수

-보유 위험기계 목록 작성 및 유지 점검

(방호장치 기능, 본질안전 등)

사고 대응 단계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 사고발견 즉시 사고기계 작동 중지(전원 차단)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넣어 신속히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차 사고 방지(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의식이 있는 부상자 담요 지급 등 체온 유지

-의식이 없는 부상자 CPR, AED 실시

-부상자 병원 이송

-전원 재투입 전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확인

사고 복구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6. 기타 사고

  1) 화상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리치과학관 4층 안전자료함)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적정 보호구 안전관리센터에 요청)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 작동기능 확인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 작동기능 확인

사고 대응 단계

-해당 실험장치 작동 중지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물질인 경우 물로 씻기 전에 털어냄

-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완화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2차 사고 방지/전원 차단 확인

-부상자 병원 이송

-전원 재투입 전 기계별 안전상태 점검 및 사고 원인 제거 확인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2) 상처 및 출혈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위험기계기구 덮개 등 확인

사고 대응 단계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베인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쓰고, 작은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는 붕대를 감은 후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멍이 든 부위를 얼음 주머니, 찬물로 찜질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원진료 실시

-지혈 등 응급조치 실시

-부상자 병원 이송

-응급조치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원인 조사


 3) 유해광선 접촉

구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발생원의 격리, 차폐

-차광장치 설치

-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유관부서 점검 협조

-차광보호구 지급 등

사고 대응 단계

-해당 실험장치 작동 중지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조치

-부상자 병원 이송

-2차사고 방지 전원 차단 확인

-전원 재투입 전 해당 장치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원인 제거 확인

사고 복구 단계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정리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사고 장비 결함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특별안전교육 실시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