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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수 규정


서강대학교 학칙
제57조 (재이수)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이수 할 수 있다.
② 재이수의 경우 전(前) 성적의 학적부의 기록은 R(Re-registered)로 대체되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성적평점평균을 계산한다.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재이수)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재이수의 경우 전(前) 성적의 학적부 기록은 R(Re-registered)로 대체되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성적평점평균(CGPA)을 계산한다.
②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A⁻ ”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2.14., 2014.12.11>
③ 재이수 과목은 본 시행세칙 제12조 ⑤항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된다.<개정 2009.5.26., 2020.06.08>
④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개정 2006.2.14>
⑤ 과목번호, 과목명 및 과목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재이수할 과목이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4학기 이내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재이수 대상과목을 개설하는 전공 학과장의 요청으로 당해 학기에 개설된 타 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⑥ 이미 취득한 과목과 과목번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신규수강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⑦ 재이수는 재학 중 8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계절수업 중 재이수는 재학 중 8회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06.2.14, 개정 2014.12.11, 2020.06.08>
⑧ 공학교육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추가전공 학생 및 2005년 이전 학번 복학생이 기 이수과목 중 공학교육인증과목 이수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2.6>
⑨ <삭제 2020.06.08>
⑩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S(Successful)’ 등급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2015.10.29>
⑪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2015.10.29>


■ 필수교과목의 재이수 과목대체 

제32조의2 (교과목 이수의무) 모든 학생은 「학칙」제36조, 제41조 및 「학칙 시행세칙」제12조 제4항 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2학기 이내에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학생에 한하여,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학(원)장의 요청으로 교과목을 대체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재이수대체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본인의 과목이수표와 재이수 사유를 기재하여 전인교육원 대표메일로 보내주세요. 

      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이 8학기 이상 등록한 상태여야 함.

      2. 당해 학기 포함 직전 4학기 동안(공통교과의 경우, 직전 2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은 교양과목이어야 함.   

      3. 대체가능과목 지정은 심사를 통하여 전인교육원에서 당해학기 개설과목 중 지정하여 안내함.

      4. 대체지정 과목을 안내 받은 후 수강신청 후 <재이수대체신청서>를 작성

      5. 학부 공통 양식의 "학과장"서명란 삭제(학과장 부재) 후 "전인교육원장" 으로 수정 후 제출

      6. 재이수대체신청 행정처리는 3월, 9월 둘째주~세째주(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 후) 중 처리됨

   

▶ 제출서류 

    재이수대체신청서(바로가기), 과목이수표(SAINT에서 본인의 과목이수표를 출력)


▶ 제출기간: 매학기 수강신청 과목 담아놓기 시작일 기준 2주 전까지

 

▶ 보낼 곳 

    전인교육원 행정팀 sglae@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