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visual

◆  재이수 규정


서강대학교 학칙
제57조 (재이수)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이수 할 수 있다.
② 재이수의 경우 전(前) 성적의 학적부의 기록은 R(Re-registered)로 대체되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성적평점평균을 계산한다.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재이수)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재이수의 경우 전(前) 성적의 학적부 기록은 R(Re-registered)로 대체되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성적평점평균(CGPA)을 계산한다.
②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A⁻ ”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2.14., 2014.12.11>
③ 재이수 과목은 본 시행세칙 제12조 ⑤항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된다.<개정 2009.5.26., 2020.06.08>
④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개정 2006.2.14>
⑤ 과목번호, 과목명 및 과목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재이수할 과목이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4학기 이내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재이수 대상과목을 개설하는 전공 학과장의 요청으로 당해 학기에 개설된 타 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⑥ 이미 취득한 과목과 과목번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신규수강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⑦ 재이수는 재학 중 8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계절수업 중 재이수는 재학 중 8회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06.2.14, 개정 2014.12.11, 2020.06.08>
⑧ 공학교육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추가전공 학생 및 2005년 이전 학번 복학생이 기 이수과목 중 공학교육인증과목 이수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2.6>
⑨ <삭제 2020.06.08>
⑩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S(Successful)’ 등급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2015.10.29>
⑪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2015.10.29>




○ 신청방법

    "재이수대체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본인의 과목이수표와 재이수 사유를 기록하여 전인교육원 행정팀 대표메일로 보내주세요. 

    ⊙학사서식 바로가기 : http://www.sogang.ac.kr/bachelor/haksa01.html 


▶ 제출서류 

    재이수대체신청서, 과목이수표(SAINT에서 본인의 과목이수표를 출력)


▶ 보낼 곳 

    전인교육원 행정팀 sglae@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