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1.27.
개정 2018.12.18.
개정 2021.2. 5.
개정 2022.1.17.
개정 2022.4. 8.
개정 2023.4.20.
개정 2023.6.22.
개정 2024.2.13.
개정 2024.5.22.
개정 2024.9.24.
개정 2025.2. 5.
개정 2025.6.25.
개정 2026.1.12.
개정 2026.3.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교육목적)
서강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따라 다음의 교육목표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12.18.>

제3조 (전인교육원)
① 제2조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인교육원을 둔다.
② 전인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기초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교양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신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3. 교양교육을 위한 교강사의 임용과 운용
4. 교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 연구 및 운영
5. 학사지도교수제도의 운영과 관리
6. 부속 센터와 협력하여 교양인성 교육과정 개발 운영
7. 교양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심포지움과 세미나 운영
8. 기타 전인교육원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전 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인교육원 산하에 인성교육센터, 글쓰기센터를 두며, 각 교양분야별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교양국어, 교양신학, 교양영어, 교양일반, 교양체육, 교양한국어과정을 둔다. <신설 2024. 9.24.>
제4조 (전인교육원장)
① 전인교육원장은 전인교육원을 대표하고 전인교육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교양교육 운영위원회)
전인교육원의 교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2.18.>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 기초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임교수 및 전공 중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인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번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
나. 전인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다. 기타 원장이 전인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원장은 전인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
① 본교의 모든 학생은 학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양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가. 공통필수교과:11학점 <개정 2021.2.5.><개정 2022.1.17.>
나. 공통선택교과:12학점 이상
② <삭제 2018.12.18.>
③ <삭제 2018.12.18.>
④ 졸업 시까지 공통필수교과 및 공통선택교과에서 인문학 강좌로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18.>
⑤ 교양 교육과정 이수체계는 <별표1>「전인 교양 교육과정 이수계획표」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5.2.5.>
⑥ 국제학생 교양 교육과정은 <별표2>「국제학생 전인 교양 교육과정 이수계획표」에 따른다. 단, 국제학생을 위한 <한국어과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12.18.>,<개정 2024.2.13., 2025.2.5.>
⑦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의 글로벌언어Ⅰ(공통필수), 글로벌언어Ⅱ(전공입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표1>,<별표2>에 따른다. <신설 2023.6.22.>
제7조 (신규과목 신설 및 폐지)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목 신설 및 폐지는 다음 각항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한다.
① 교내 학과 및 전공에서 교양 교육과정으로 신규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전인교육원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소정의 기간에 신규 과목 개설을 요청한다.
② 신규과목 개설 요청 시 본 규정 5조에 따라 교양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개설을 심의하고, 이에 따라 교학위원회에 신규 교과목 개설을 요청한다.
③ 신규 개설 과목 중 본 규정 8조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원장은 이를 반려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별도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전인교육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④ 신규 과목 개설 시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⑤ 신규 과목 개설은 해당 전공 및 대학에서「신규과목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인교육원에 제출하며, 전인교육원은 이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과목 개설 의결 시 신규과목개설신청서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이후 교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규 교과목 개설이 결정된다. <개정 2022.4.8.>
⑥ 과목 폐지는 해당 전공 및 대학에서 과목 폐지에 대한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며, 전인교육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무처에 과목 폐지를 요청한다. <개정 2022.4.8.>
제8조 (교양과목 개설)
교양과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설한다.
① 유사 중복과목 신규 개설 금지
가. 전공교과목을 제외한 교양과목 내에서만 중복 여부 심의
나. 전공 또는 유사한 전공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 시는 해당 전공학생의 수강 제한 고려
② 신규과목 개설 시 전임교수가 해당과목을 담당 원칙
가. 전임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함을 확약
나. 해당 강의 담당 전임교원의 안식년 및 휴직일 경우 학과 차원에서 전임교수가 담당토록 하되, 곤란 시 비전임 강의 허용
③ <삭제 2018.12.18.>
④ 신규과목 개설 시 기존과목 1:1 폐지 원칙
⑤ 신규과목 개설 시 연 1회 강의 원칙
⑥ 강의 개설에 따른 전용 시설 및 비품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시설 비품 확보 방안 제출
⑦ 옴니버스 과목은 관련 특강비, 강사비 등의 예산 조달 방안 제출
⑧ <삭제 2018.12.18.>
제9조 (교양교육 연구위원회)
① 교양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선을 위하여 ‘교양교육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전인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교양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나.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 수립
다. 기타 교양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8.]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주1)의 장애학생은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번에 적용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별표2>국제학생 전인 교양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편입학하는 영어트랙 국제학생(2022학번, 2023학번)에게도 적용한다.
11.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개정 이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교양과정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으로 갈음한다.
12. 본 개정 규정은 2025학번 부터 시행한다. 단, 「글로벌 상호 멘토링II」의 폐지는 2024학번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3.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교양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별표1>,<별표2>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국제학생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제6조 ⑥항은 2024학년도부터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국제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