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MO 안전교육
가. 대상 : 본교 LMO 연구시설 연구활동종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연구책임자
나. 이수방법
1) 교육시간: 2시간
2) 교육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MO 안전교육시스템>해당교육 이수
3) 교육안내: 매 학기 안전관리센터에서 LMO 연구시설 설치 학과의 행정팀을 통해 매뉴얼 발송
4) 이수증 제출: 각 학과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2. LMO 연구실 설치 및 LMO 수입신고
센터소개 - 공지사항 17번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방법 변경 안내" 참고
3. LMO 교육, 수입신고 등 관련 문의
안전관리센터 : ☏ 02-705-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