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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 실시목적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실시


3. 점검종류

 가. 정기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화학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년 1회 이상 실시

 나. 특별점검 : 폭발,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중 종사 연구원의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다. 정밀안전진단 : 유해 물질 취급 연구실,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4. 점검 및 진단 결과 등급평가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5. 안전점검관련 문의


  안전관리센터 : ☏ 02-705-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