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2. 가입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3. 서강대 가입현황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안전 공제보험 가입 완료
4. 보험관련 문의
안전관리센터 : ☏ 02-705-8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