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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2. 가입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3. 서강대 가입현황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안전 공제보험 가입 완료


4. 보험관련 문의


  안전관리센터 : ☏ 02-705-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