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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승인절차




신청대상 :

4학기 이상의 학부생 (졸업예정 학기 신청 불가) 

신청시기 :

매년 4월 말과 10월 말, 전공변경 기간에 전공신청 및 변경 안내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

유의사항 :

1. 전공신청 시 2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54학점 이상 100학점 미만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학생설계전공 교과목 구성시 개론 과목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기초과목, 중급과목, 고급과목을 적정하게 포함해야 함. 

3. 본인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설계전공간 이수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 이내에서만 중복인정이 가능함. 

4. 공통필수, 공통선택, 전공입문교과는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수 없음 (자유선택 교과는 가능)

※ 신청년도 요람 (링크) 내 전인교육과정 부분 참고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