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출석 및 FA제도에 관한 내규
제정 2011.12.20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학생의 수업출석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FA제도) ①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결석허용 한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A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결석허용 한계인 전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환산된다.
③ 담당교수는 수업 시작 시 출결을 점검하며,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의 출석은 지각으로, 10분 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간주된다. ④ 수업도중에 강의실 및 실험실을 떠나는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⑤ 학생의 결석회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한계에 도달될 경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해당 학생에게 경고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과목별 결석 및 지각회수를 기록 보관하여 FA경고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생은 이를 공고하며, 해당과목의 성적은 과목낙제인 FA로 표시된다. FA를 받은 학생은 수강생 명단에서 삭제되며 더 이상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⑦ 강의와 실험실습으로 구성된 과목에 있어서는 출결점검을 구분하여 처리하며 강의와 실험실습 중 어느 하나에서 FA를 받을 경우 그 과목 전체 성적이 FA가 된다.
⑧ 교과목에 현저한 특수성이 있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 의한 출결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
⑨ 졸업예정 학기에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2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행정팀에 제출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근무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12.6>
⑩ 제9항의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업 과제나 시험을 통하여 평가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6.12.6>
제3조 (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행정팀에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면 각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그 허용기간은 통산하여 학기중 최대 2주 이내로 한다.
1. 직계가족(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2.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3. 예비군 훈련기간, 징병검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4. 본인 결혼
5. 국내 지방출장 및 해외출장
6. 교육실습, 각 학과 학술여행, 졸업여행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시간 또는 기간
7.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의 경우 해당 시간 또는 기간
8.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시간 또는 기간
9.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의 경우 해당 시간
10.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의 경우 해당 시간 또는 기간
11. 국내·외 중요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가
②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소속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1.12.20)
이 내규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6)
이 내규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10. 16
개정 2010. 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3장 “장학금, 상벌”의 제50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장학금, 상벌”의 제98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업성적, 휴학, 복학, 미등록 등 교무 행정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 ①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대학원위원회 위원이 상벌위원회 위원이 되어 겸임한다.
②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상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4조 (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4. 학장, 학과장(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행정부서장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
제5조 (포상의 발의)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생의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을 거쳐 상벌위원회에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추천자의 추천서 1부
제6조 (포상의 종류) 총장은 포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상의 형식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0. 9. 15>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시험 및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4. 학위 청구 논문이나 각종 연구물 등에 대하여 위조, 변조, 대필,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
5. 각종 제 증명서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7. 학교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8. 학내에서 절도, 성희롱(폭행),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9.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유출, 파괴, 변 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0.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8조 (징계의 발의) ①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의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을 거쳐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1. 본인 진술서 1부(본인 제출 거부시는 생략 가능)
2. 사건 경위서 1부
3. 학과장(주임교수) 의견서
4. 소속 학과(전공) 교수회의록
5. 학생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대학원장은 제1항에 의해서 학과장(주임교수)이 징계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징계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징계대상혐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대상 혐의에 대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제9조 (징계의 경우 의견진술 등) ① 징계의 경우 위원장은 학생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와,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연행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서면진술서의 제출기회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상벌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 학과장(주임교수)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근신 : 7일 이내(반성문 제출)
2. 유기정학 : 14일(2주일) 이내
3. 무기정학 : 15일 이상
4. 퇴학(제적)
② 징계의 양정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2월 이상의 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양정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봉사명령 및 상담)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 및 상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징계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봉사명령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상담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징계처분의 효력) ①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근신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과 시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3조 (상벌위원회 심의절차) ① 포상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제5조(포상의 발의) 및 제8조(징계의 발의)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징계는 비공개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상벌위원회의 의결기한) ① 징계의 경우 위원장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학생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퇴학(제적)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생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 (징계처분 및 통지) 총장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소속 학과장(주임교수)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17조 (징계의 해제) 학과장(주임교수)이 정학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 해제를 제의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지도) 퇴학(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와 학생생활상담소의 특별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말소)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울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발의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기록말소를 제의할 수 있다.
제20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09. 10. 16)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5)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학생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학생징계처분통지서
조교에 관한 규정
제1조 (조교의 임용 목적) 학부 교육을 위한 교수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과 학비보조를 위하여 조교를 둔다.
제2조 (자격) 조교는 대학원생 혹은 석사학위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졸업자 또는 학부 고학년 재학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임용 기간) 조교는 매학기초에 학과장이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과의 협의로 인선하여 한 학기간 임용한다. 조교의 학기중 근무 기간은 5개월로 한다. 다만, 실험을 맡은 이공계의 조교는 6개월로 한다.
제4조 (근무시간) 조교의 분류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임조교 : 주 40시간
② 시간조교 Ⅰ: 주 20시간
③ 시간조교 Ⅱ : 주 10시간
학부 학생은 ③호의 조교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제5조 (급여) 조교의 급여는 매학기초에 정한다. 월 급여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한다. 실험을 맡은 이공계의 조교는 매학기 6개월의 급여를 받으며 그외의 조교는 5개월의 급여를 받는다. 조교는 상여금, 퇴직금 또는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책무) ① 조교는 학과장과 과목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조교는 학생의 학업지도, 대형 강의실에서의 출결점검, 실험지도와 과제물 정리, 시험감독 등의 일에서 교수를 보조한다.
제7조 (금지사항) 조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교수를 대신하여 강의하는 일
2.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교실, 사무실, 전화 등)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일
3. 교수실 열쇠, 기타 지급되지 않는 열쇠의 소지
4. 성적표 작성
5. 기타 학교의 규칙에 위배되는 일
인턴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국내 및 국외 인턴(internship)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대학원에 정규 등록 또는 논문 등록을 한 학생은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등록금) 인턴 기간에 대한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학점) ① 정규등록 학생이 각 학과의 인턴 프로그램 관련 과목인 고급현장실습 I, II를 신청하는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논문 등록 학생이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성적표기) 고급현장실습 과목은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인 경우 총학점에는 포함되나, 총성적평점평균(CGPA)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