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visual
3대학원 학점 교환제

1. 취지 및 의의

현대사회는 학문의 전문화와 개별성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요청을 조감하여 볼 때 서강, 연세, 이화 등 3대학원간에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의에 적합한 시도이며 이의 성과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 보완적 활용
(2) 시설, 실험기구 및 도서의 상호 보완적 활용
(3) 학문의 개방과 상호협동의 증진
(4) 폭넓은 교우관계 및 사제간의 관계 증진
(5) 한국 대학원교육의 새로운 좌표 설정

2. 경위 및 현황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 1971년 1월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간의 협동을 위한 제1차 연구계획을 “아시아 기독교 대학 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에 제출하여 이 기관으로부터 연구 보조비를 받아 3대학원 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 그 후 수차의 협의단계를 거쳐 1971년 12월 8일 3대학원 협의회에 학점교환제의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1972학년도 제1학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간의 협동이 처음 실현되어 3개 대학원간에 학점교환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3) 학점교환제 개시년도(1972년~1973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 주관교로서 협의와 행정의 책임을 맡았으며, 이후 2년을 단위로 하여 서강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 번갈아 가며 맡고 있다.
(4) 학점교환제가 시작된 197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제1학기까지 학점교환제에 참여한 학과, 과목 및 학생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과수 과목수 학생수
3,029 7,161 19,749

3. 규 정

3대학간의 학점 교환에 관한 중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학생은 3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매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인정학점 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환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4) 소속대학원의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대학원 학과목은 택할 수 없다.
(5) 학점교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대학원에 제출한다.
(6)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타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8)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9) 학점교환에 참가하지 않은 학과의 학생도 교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4. 수강신청 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점교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결정한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대학원에서 수강신청을 한다.
2. 수강 신청한 학점교환 과목을 변경할 경우 개강 직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소속대학원에서 변경한다.
3. 수강 신청한 학점교환 과목을 취소할 경우에는 개강 후 5주 이내에 수강과목 취소 신청서를 과목 담당교수 및 소속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4. 수강대학원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소속대학원에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의한 도서관 이용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 연세, 이화 3개 대학교의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교환 학생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이 발행한 도서관 출입 의뢰증을 소지한 자는 지정된 도서관의 이용이 허용된다.
제3조 (도서 열람 대출증 발급) 전조에 의한 학생에게는 출입이 지정된 도서관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한다.
제4조 (열람 및 대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도서관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의 열람 또는 대출이 허용된다.
제5조 (도서의 분실, 훼손) 학생이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관의 변상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 또는 복구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책임은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진다.
제6조 (휴학 또는 수강 취소) 제4조에 의하여 타대학의 도서를 대출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교환학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도서관 이용 기간) 타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은 교환학점을 수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기가 끝난 후에도 대출 도서를 반납치 않을 때에는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도서의 반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부칙)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도서관 이용 사항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