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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0. 2. 25
개정 2013. 5.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25조의 2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교 대학원(이하 “외국 대학원”이라 한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학위』란 본 대학원과 외국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복수학위』란 본 대학원과 외국 대학원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3조 (학위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과 대학원간 협정서에 명시된 학위수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장 본 대학원생의 외국 대학원 수학


제4조 (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원간 협정서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협정서를 통하여 따로 정한다. 협정서에 명시되었거나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본 대학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외국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③ 외국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공동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학점 및 평점을 모두 인정한다.
2. 복수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 명칭을 성적증명서에 등재하되, 본 대학원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친 후 대체인정한다.
3. 복수학위과정으로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S(Successful)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학과 심의를 거친 후 본 대학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수료를 위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제7조 (학위논문)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상의 학위논문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및 수업료) ① 본 규정에 의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원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대학원은 공동학위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외국 대학원생의 본 대학원 수학


제9조 (수강신청, 성적, 학점취득) 수강신청, 성적 및 학점취득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외국 대학원생의 지도 및 관리는 외국 대학원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 대학원생은 본 대학원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외국 대학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및 수업료) ① 외국 대학원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원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대학원은 공동학위나 복수학위과정 외국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이나 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2. 25)


이 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