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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사증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 사증(VISA)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체류자격 : 유학 D-2

신청기관 : 현지 대한민국 공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중국만 해당)은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함.

  제출서류
    ①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1부.
    ②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증신청서 1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2장(3.5cm x 4.5cm) 필요함. (프린터된 사진은 사용불가)
    ③ 표준입학허가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본 대학원에서 발급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⑤ 예금잔고증명서 (1개월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이상)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1만불 이상) 1부.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⑦ 수수료(단수사증: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복수사증: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사증발급절차
-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중국, 쿠바 제외)
신청인 본인이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사증발급 → 입국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중국, 쿠바)
신청인(본인 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사증발급 신청(재외공관) → 사증발급 → 입국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합격자가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등록기간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서강대학교에서 대행가능
※ 중국, 쿠바인의 경우에만 대한민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하고 기타국가는 재외공관에 사증발 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