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에 감사 드립니다.

서강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개인 근로소득자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해당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사업자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기부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학교로부터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 기부금영수증(학교로부터 수취)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세제혜택 사례

1. 개인(근로소득자)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면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단, 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 2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서강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1.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억 8,325만원 = 2억원 - [1,475만원 + 1억원 x 2%]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8,325만원으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2. 세액공제 금액 계산
    • 1,000만원 x 15% + (5,000만원 - 1,000만원) x 30% = 1,350만원
  3. 세액공제 혜택
    • 1,350만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485만원 세액 공제
      →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개인(근로소득자) 절세 표                                                                                                        (단위: 만원,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A) 500 1,000 1,500 3,000 4,500 10,000 20,000
근로소득공제(B) 350 550 750 975 1,200 1,475 1,675
근로소득(A)-(B) 150 450 750 2,025 3,300 8,525 18,325
기부금
세제
혜택
대상금액
(기부액)
세액공제
50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450 23 68 68 68 68 68 68
750 23 68 113 113 113 113 113
1,000 23 68 113 150 150 150 150
2,025 23 68 113 458 458 458 458
3,300 23 68 113 458 840 840 840
5,000 23 68 113 458 840 1,350 1,350
7,575 23 68 113 458 840 2,123 2,123
8,525 23 68 113 458 840 2,408 2,408
10,000 23 68 113 458 840 2,408 2,850
15,000 23 68 113 458 840 2,408 4,350
18,325 23 68 113 458 840 2,408 5,348
20,000 23 68 113 458 840 2,408 5,348
  • 근로소득공제 : 2018년 근로소득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입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총수입액이 2억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서강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1.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 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억 7,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기부한 5,000만원 전액 공제 대상
  2.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3,760만원 + (1억 7,000만원 - 1억 5,000만원) x 38% = 4,52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억 2,000만원 - 8,800만원) x 35% = 2,710만원
  3. 세액 감소 혜택
    • 1,810만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991만원 세액 공제
      →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42%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3.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서강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1.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 인정 한도액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x 50%
    • 10억원 = 20억원 x 50%
      →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
  2.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x 20% = 3억 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 5억원) x 20% = 2억 8,000만원
  3. 세액감소 효과
    • 1억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억 1,000만원 세액 감소
      →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2%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3천억원 초과 25%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액의 25%

※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