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에 감사 드립니다.
서강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 |
개인 | 근로소득자 |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해당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사업자 |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기부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학교로부터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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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 기부금영수증(학교로부터 수취)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세제혜택 사례
1. 개인(근로소득자)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면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단, 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 2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서강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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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325만원 = 2억원 - [1,475만원 + 1억원 x 2%]→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8,325만원으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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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x 15% + (5,000만원 - 1,000만원) x 30% = 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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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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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485만원 세액 공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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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A)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10,000 | 20,000 | |
근로소득공제(B) | 350 | 550 | 750 | 975 | 1,200 | 1,475 | 1,675 | |
근로소득(A)-(B) | 150 | 450 | 750 | 2,025 | 3,300 | 8,525 | 18,325 | |
기부금 세제 혜택 |
대상금액 (기부액) |
세액공제 | ||||||
50 | 8 | 8 | 8 | 8 | 8 | 8 | 8 |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450 | 23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23 | 68 | 113 | 113 | 113 | 113 | 113 | |
1,000 | 23 | 68 | 113 | 150 | 150 | 150 | 150 | |
2,025 | 23 | 68 | 113 | 458 | 458 | 458 | 458 | |
3,300 | 23 | 68 | 113 | 458 | 840 | 840 | 840 | |
5,000 | 23 | 68 | 113 | 458 | 840 | 1,350 | 1,350 | |
7,575 | 23 | 68 | 113 | 458 | 840 | 2,123 | 2,123 | |
8,525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2,408 | |
1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2,850 | |
15,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4,350 | |
18,325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5,348 | |
2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5,348 |
- 근로소득공제 : 2018년 근로소득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총급여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입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총수입액이 2억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서강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 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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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기부한 5,000만원 전액 공제 대상
-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3,760만원 + (1억 7,000만원 - 1억 5,000만원) x 38% = 4,52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억 2,000만원 - 8,800만원) x 35% = 2,710만원
- 세액 감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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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만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991만원 세액 공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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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만원)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
5억원 초과 | 42%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
3.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서강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 인정 한도액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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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20억원 x 50%→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
-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x 20% = 3억 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 5억원) x 20% = 2억 8,000만원
- 세액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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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억 1,000만원 세액 감소→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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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22% |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3천억원 초과 | 25%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액의 25% |
※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