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에 감사 드립니다.

서강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해당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근로소득자) 세제혜택 사례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면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단, 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 2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서강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1.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억 8,325만원 = 2억원 - [1,475만원 + 1억원 x 2%]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8,325만원으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2. 세액공제 금액 계산
    • 1,000만원 x 15% + (5,000만원 - 1,000만원) x 30% = 1,350만원
  3. 세액공제 혜택
    • 1,350만원 x 110% (지방소득세 10%) = 1,485만원 세액 공제
      →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개인(근로소득자) 절세 표                                                                                                        (단위: 만원,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A) 500 1,000 1,500 3,000 4,500 10,000 20,000
근로소득공제(B) 350 550 750 975 1,200 1,475 1,675
근로소득(A)-(B) 150 450 750 2,025 3,300 8,525 18,325
기부금
세제
혜택
대상금액
(기부액)
세액공제
50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450 23 68 68 68 68 68 68
750 23 68 113 113 113 113 113
1,000 23 68 113 150 150 150 150
2,025 23 68 113 458 458 458 458
3,300 23 68 113 458 840 840 840
5,000 23 68 113 458 840 1,350 1,350
7,575 23 68 113 458 840 2,123 2,123
8,525 23 68 113 458 840 2,408 2,408
10,000 23 68 113 458 840 2,408 2,850
15,000 23 68 113 458 840 2,408 4,350
18,325 23 68 113 458 840 2,408 5,348
20,000 23 68 113 458 840 2,408 5,348
  • 근로소득공제 : 2018년 근로소득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