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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2.09.0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공과대학 행정팀 문소정 선생님 (R-514, 02-705-7934, moon827@sogang.ac.kr)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에 대해 검사 당일 1일에 대해 결석 허용(최대 2일에서 1일로 변경) 


결석 인정 사유

결석 허용 기간

제출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

검사일 포함 7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포함)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문자 수신일 기준이 아닌검사일 기준 7일임!!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1일

·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PCR검사

1일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PCR 검사 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

백신 접종 확인서

해당 기간 이후에도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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