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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익명결정문을 통해 종립대학의 채플과 종교교육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종교 재단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플에 관한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가톨릭 재단인 서강대학교에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권위는 2022년 7월 21일 보도자료와 익명결정문을 통해 (1) 채플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 없고 (2) 종립대학의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입학 시 행하는 학칙 준수의 선서만으로 종파적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4) 채플 수업 거부권이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점*에 따라 “입학이 곧 그 대학이 실시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학 시 행하는 학칙 준수의 선서만으로는...종파적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종립대학 학생의 채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0.4.22. 2008다38288> 판례는 종교 사학의 종교 교육을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숭실대학교 채플에 관한 <대법원 1998.11.10. 96다37268> 판결문에서는 1) 사립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한 종교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2) 졸업 요건으로 종교 교육을 수인할 것을 의무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고 3) 입학시 학생에 제출했던 서약서는 해당 대학의 학칙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요점은, 종립대학의 채플은 사학의 교육의 자유이고, 입학한 학생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제한은 있는데 <대법원 2010.4.22. 2008다38288> 판례의 경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판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학의 교육의 자유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회는 채플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으로 1) 채플이 일반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2) 채플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피하기 위해 각 종립대학들은 채플을 공연, 강좌,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예배는 믿는 이들의 모임인 반면 채플은 믿지 않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것과 따라서 다양한 형식의 채플은 종교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도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과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post-moerenism)문화에 적응하려는 예배가 다감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런 예배는 교회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형식의 정형성을 탈피하고 있다. 채플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인권위는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인권위의 해석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종립대학의 채플은 그 형식을 다양화한다고 해도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채플의 형식을 다양화한다해도 그 목적이 종립대학의 종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종립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법적 해석 요구를 받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플과 함께 과목 개설로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다. 채플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종교교육은 종교적 가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강대학교의 미사와 종교학과의 동행은 좋은 예가 된다.


종교학과 안창덕 교수 ('종교와세계문화'  강의)


*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22진정0211 700), 6-7. 이하 ‘22 결정문’

** 22 결정문, 9. 

*** 22 결정문, 7. 

**** 대법원 판결문, 1998.11.10. 96다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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