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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system)인 다부스(DABUS)가 미국 특허법상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Thaler v. Vidal, 43 F.4th 1207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2022))하였다. 2016년의 구글 '알파고(AlphaGo)'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특허법상의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세간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지만 위 판결은 이것이 불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   


스티븐 엘 탈러(Stephen L. Thaler) 박사는 2018년 10월과 11월에 두 발명을 유럽 특허청(EPO)을 통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 특허출원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하면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국가에 특허출원하였다. 그런데 그가 특허출원서에 인간이 아닌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자연인이 발명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호주 특허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이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우리 특허청은 2021년 8월에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2022년 4월 13일의 항소심(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에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뒤집어졌다. 그리고 미국도 위와 같이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로써 2021년에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부스의 발명이 특허등록된 것을 제외하면,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주요한 국가들에서 인간이 아닌 다부스가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다부스의 등장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기술 및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는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동물처럼 생각하여 창작했다는 점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의 일련의 소송들은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특허의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폈고, 2021년에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한 호주 연방법원 판결이 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부스는 인간 사회의 문명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재산법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더욱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창작의 주체로서 인간과 동일선상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또 다른 법적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자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인공지능이 종업원, 즉 인간으로 인정됨을 의미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위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고, 다만 현재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논의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특허법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허법은 국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발명을 촉진시키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의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특허법은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본질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창작자인 국민의 창작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창작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미래의 언젠가 특이점에 도달하여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작력을 계속 보유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의 보조도구 내지는 인간의 창작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유효하려면 법제도도 이에 적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및 이를 이용한 기술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인간은 이것이 불러올 폐해나 변화들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이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원 강기봉 교수 (‘법과지식재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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