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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계획

 

 

목적

선거정치제도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정치관계법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선거관련 법제 및 송무 실습을 통한 대외적 선거정보 교류 역할 제고

 

 

실무수습 개요

(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명 내외

*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습지도관인 법제국장이 지원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1의 실무수습 지원서를 평가 후 대학원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선발

(수습기간) 2024. 1. 29.() ~ 2. 2.() (5, 40시간)

(수습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법제국

(수습내용)

- 공직선거법관련 제도개선 연구과제 작성

-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규 관련 헌법소송 결정문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정치관계법규 관련 질의 검토 및 답변서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 검토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

- 법정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방청

-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실무수습 평가

(수습생) 매일 수습내용을 별지 2의 실무수습일지에 작성 후 제출

(수습지도관)

- 수습지도관은 법제국장이 되며, 체계적으로 수습 프로그램을 관리

- 수습지도관은 수습종료 후에 수습생의 실무능력, 수습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3실무수습 평가표 작성

*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으로 평가 등급 부여

(수료 기준) 종합평가 등급 A(매우 우수) 또는 B(우수) 달성 및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실무수습 수료 인정

 

실무수습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2023. 12. 22.()까지

(신청방법) 실무수습 신청자는 별지 12024년도 선거리위원회 실무수습 지원서와 별지 4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 메일로 송부

* 담당 직원: 법제과 김강현 사무관(happymays@nec.go.kr, 02-3294-8409)

(인원 선발 및 안내) 수습생 선발 후 2023. 12. 29.() 실무수습 대상 인원에게 이메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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