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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모집공고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1월 16일 12:00

(학교추천과정절차로 기한후 제출불가)


메일제목 : [법원실무수습3차]이름/학번

지원서와 별첨문서를 첨부


보내실 메일주소 : ccs2391@sogang.ac.kr


※ 확인필수

지침 :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이수자 및 2024년 1월 병행 실시되는 심화과정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기본과정 3차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3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 실무수습 시간 : 80시간으로 운영

사전강의 18시간씩 2(16시간) + 실무수습 18시간씩 8(64시간)

. 실시시기

ㆍ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2024. 1. 8.() ~ 1. 9.()

ㆍ 법원별 실무수습 : 2024. 1. 10.() ~ 1. 19.()

.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 추후 공지 예정

. 장소 :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3차를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4. 실무수습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 다만 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함

. 1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 입상자(별지 2. 1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 입상자 명단)는 기재와 같으며 우수 입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5. 실무수습 인원

. 수습인원 : 171[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

.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6.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이수자 및 20241월 병행 실시되는 심화과정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기본과정 3차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7.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 실무수습생의 희망,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6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23. 12. 중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8. 실무수습 내용

. 사전강의 : 위 제1, 2항의 해당 부분 참조

.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지원서류

. 법원실무수습 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1)

ㆍ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실무수습 지원서 하단에 추천 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나영 행정관(kimsy73@scourt.go.kr)로 일괄 송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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