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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나가는 인권단체입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올해 11회째로 2024년 7월 13일(토),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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