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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 6, 9, 12)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논문 주제: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법제20243월호(통권 704)에 게재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투고 신청: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18()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4. 원고제출 세부사항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논문 작성기한: 2024131()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5. 기타사항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

 

논문 접수 및 심사는 온라인 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됨

 

논문 투고 문의: 044)200-6513(법제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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