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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방법: 사이버캠퍼스 비정규 과목 온라인 강의

나. 개설 과목명: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_학생용

다. 교육대상: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 대학원생 등

라. 교육기간: 2024년 7월 1일(월) ~ 12월 31일(화)

마. 교육내용: 교육자료(동영상) 사이버캠퍼스에 탑재

바. 교육시간: 약 60분 이상



붙임: 1.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부.  

       2.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문(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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