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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내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위와 관련하여 교내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교    명 : 소방안전교육

               2. 교육대상 : 교내 전 구성원(학생, 교수)

               3. 교육내용 :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4. 교육방법 :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개인별 온라인 교육

               5. 교육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및 행정안전부 제공 영상 활용

               6. 교육기간 : 2024년 5월 23일 ~ 12월 31일


붙임 : 2024학년도 소방안전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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