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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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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 개요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지원자격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6.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장교 임용결격 : 금고 이상의 형, 복수국적자, 파산선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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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지원자(병역의무자)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2. 제출기간 : ~ 3/22() 17:00 까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X2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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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입영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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