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급)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6.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장교 임용결격 : 금고 이상의 형, 복수국적자, 파산선고자 등
1. 지원자(병역의무자)⇒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2. 제출기간 : ~ 3/22(금) 17:00 까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X233)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