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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강신청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수강신청

[재학생]

2024. 2. 6() 11:00 ~ 2. 7() 17:00

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 시스템

[신입생]

2024. 2.19() 11:00 ~ 2.20() 17:00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

2024. 3. 5() 11:00 ~ 3. 8() 17:00

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취소

2024. 4. 5() 17:00까지

수강과목 취소신청서행정팀 제출

 

2. 수강신청 방법

. 개설교과목 및 수업계획서 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학사 개설교과목 정보

바로가기 : http://sis109.sogang.ac.kr/sap/bc/webdynpro/sap/zcmw9016?sap-language=KO#

. 수강신청 절차

학교 홈페이지(www.sogang.ac.kr) 중앙 하단 수강신청 접속

수업시간표 및 교과과정(홈페이지 학사안내)을 숙지하여 수강과목 선택

수강과목이 선정되면 과목번호(또는 과목명)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수강과목 입력시 표기된 과목번호 및 분반을 입력

(: ”민사소송법(분반: 01)“의 경우 “LAWM101-01“을 입력)

수강신청 매뉴얼 보기 : http://www.sogang.ac.kr/notice/haksa/soogang/notice.html

 

3. 수강신청 학점 : 재수강할 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부터 20학점까지 신청

. 3년의 경우 학기당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 , 졸업 직전학기에 한하여 최저 이수학점 6학점 신청 가능

 

4. 재수강 기준 안내

. 성적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재수강 과목의 최고 성적 : B+ (20151학기부터 변경 적용됨).

.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 재수강은 한 학기에 2과목 이내로 수강 신청 가능

 

5. 외국어 강좌 :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과목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6.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본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국제대학원 개설과목을 수강할 경우, 재학 중 대학원별 각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수강할 과목을 사전에 교무부원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으로 승인 메일을 전달해야 하며, 수강신청은 해당 대학원 기간에 하여야 함.

 

7. 개설과목 폐강 기준 :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인원(6)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8. 수강인원 제한

. 과목운영방침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과목이 있으며 수강신청 중 수강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다른 과목/분반으로 신청하거나 여석 발생 시 수강신청을 진행

. 필수과목 분반시 수강인원 상한(2개 분반: 30, 3개 분반: 15)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2023.04.25.)

필수과목 분반시 수강인원 상한을 30명으로 한다.

 

9. 학년별 수강신청 유의사항

. 1학년 등록생 : 필수과목을 1개 이상의 분반으로 개설함에 따라 행정팀에서 일괄 처리했던 수강신청을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수강신청으로 변경(20232학기부터 시행) 하였으므로, 학업 및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여 해당 학기 이수과목(필수, 핵심)을 반드시 수강하기 바람.

. 2학년 선수과목 안내

(1) <모의재판> 선수과목 :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실무] 1과목 이상 수강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실무] 1과목 이상 수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을 모두 수강

(2) <실습과정> 선수과목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두 수강

실습과정 학점취득 실습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운영규칙참고

 

10. 수강과목 취소(철회) 유의사항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때 기간 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수강과목을 취소할 경우 다른 과목으로의 변경 불가

. 수강과목을 취소(철회)할 경우, 성적표와 성적증명서에 수강철회 기록(W)이 표기되며 실무수습, 장학심사 등 각종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20151학기부터 시행)

. 1학년의 수강신청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과목담당 교수와 부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1. 강의실 배정 :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에 따라 하비에르관이 아닌 타 건물에 수업강의실이 배정될 수 있음.

 

12. 중간·기말시험 안내

. 시험 일정

(1) 중간시험 : 2024. 4. 22() ~ 4. 26()

(2) 기말시험 : 2024. 6. 17() ~ 6. 21()

. 시험 장소 : 수업 강의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시험시간표 및 시험장소는 시험 시작 2주 전에 일괄 공고함.

 

13. 기타

. 교수진이 표기되지 않은 강의는 담당 교수진에 대한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이며, 확정되는 대로 등록 예정임.

. 개설교과목 변경사항, 폐강과목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공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수강신청에 참고함.

 

 

 

첨부 :

 

 

1. 과목이수 편성표(2024.02.01)

2.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표(2024.02.02)

3. 수강과목 취소신청서(양식)

1.

1.

1. .

 

 

 

2024. 2. 2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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