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강신청 일정
2. 수강신청 방법 가. 개설교과목 및 수업계획서 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 개설교과목 정보 ☞ 바로가기 : http://sis109.sogang.ac.kr/sap/bc/webdynpro/sap/zcmw9016?sap-language=KO# 나. 수강신청 절차 학교 홈페이지(www.sogang.ac.kr) ⇒ 중앙 하단 ⇒ 수강신청 접속 수업시간표 및 교과과정(홈페이지 학사안내)을 숙지하여 수강과목 선택 수강과목이 선정되면 과목번호(또는 과목명)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수강과목 입력시 표기된 과목번호 및 분반을 입력 (예: ”민사소송법(분반: 01)“의 경우 “LAWM101-01“을 입력) ※ 수강신청 매뉴얼 보기 : http://www.sogang.ac.kr/notice/haksa/soogang/notice.html 3. 수강신청 학점 : 재수강할 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부터 20학점까지 신청 가. 3학년의 경우 학기당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단, 졸업 직전학기에 한하여 최저 이수학점 6학점 신청 가능 4. 재수강 기준 안내 가. 성적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나. 재수강 과목의 최고 성적 : B+ (2015년 1학기부터 변경 적용됨). 다.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라. 재수강은 한 학기에 2과목 이내로 수강 신청 가능 5. 외국어 강좌 :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과목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6.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본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국제대학원 개설과목을 수강할 경우, 재학 중 대학원별 각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수강할 과목을 사전에 교무부원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으로 승인 메일을 전달해야 하며, 수강신청은 해당 대학원 기간에 하여야 함. 7. 개설과목 폐강 기준 :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인원(6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8. 수강인원 제한 가. 과목운영방침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과목이 있으며 수강신청 중 수강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다른 과목/분반으로 신청하거나 여석 발생 시 수강신청을 진행 나. 필수과목 분반시 수강인원 상한(2개 분반: 각 30명, 3개 분반: 각 15명)
9. 학년별 수강신청 유의사항 가. 1학년 등록생 : 필수과목을 1개 이상의 분반으로 개설함에 따라 행정팀에서 일괄 처리했던 수강신청을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수강신청으로 변경(2023년 2학기부터 시행) 하였으므로, 학업 및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여 해당 학기 이수과목(필수, 핵심)을 반드시 수강하기 바람. 나. 2학년 선수과목 안내 (1) <모의재판> 선수과목 : ①+②+③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실무] 중 1과목 이상 수강 ②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실무] 중 1과목 이상 수강 ③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을 모두 수강 (2) <실습과정> 선수과목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두 수강 ※ 실습과정 학점취득 실습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운영규칙」 참고 10. 수강과목 취소(철회) 유의사항 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때 기간 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수강과목을 취소할 경우 다른 과목으로의 변경 불가 나. 수강과목을 취소(철회)할 경우, 성적표와 성적증명서에 수강철회 기록(W)이 표기되며 실무수습, 장학심사 등 각종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2015년 1학기부터 시행) 다. 1학년의 수강신청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과목담당 교수와 부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1. 강의실 배정 :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에 따라 하비에르관이 아닌 타 건물에 수업강의실이 배정될 수 있음. 12. 중간·기말시험 안내 가. 시험 일정 (1) 중간시험 : 2024. 4. 22(월) ~ 4. 26(금) (2) 기말시험 : 2024. 6. 17(월) ~ 6. 21(금) 나. 시험 장소 : 수업 강의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표 및 시험장소는 시험 시작 2주 전에 일괄 공고함. 13. 기타 가. 교수진이 표기되지 않은 강의는 담당 교수진에 대한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이며, 확정되는 대로 등록 예정임. 나. 개설교과목 변경사항, 폐강과목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공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수강신청에 참고함.
2024. 2. 2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