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특별시험 신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3조 및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에 의거하여 특별시험(법학 기이수자의 학점인정)을 시행하오니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입학 전에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신청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심화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학부에서 이수하여 B- 이상의 평점을 취득한 교과목 3. 신청학점 : 15학점 이내 4. 신청기간 : 2024년 1월 16일(화) ~ 1월 22일(월) 5. 시험일자 : 추후 공지 6. 시험장소 : 추후 공지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특별시험 신청서[붙임]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X223) 8. 유의사항 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은 신청과목 중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후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다. 특별시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총성적 평점평균의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라. 특별시험에 의해 인정된 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학점 면제된 과목을 취소함. 마. 학점면제를 받아 조기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였어도 조기 졸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3년 수업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함. 바. 특별시험 신청 및 인정은 매 학년 2학기 1회에 한함. ※ 특별시험 과목은 추후 공지 붙임 : 특별시험 신청서 1부. 끝. 2024. 1. 16.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