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2024학년도 신입생 포함)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 본인 및 가족의 장애, 신용불량, 파산, 경매,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 기타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특별전형 입학생(전원 신청 필수)
● 봉사장학금(조교, 원우회 임원) 희망 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 학생(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필수)
2 신청기간 : 2024.1.26.(금) ~ 2.8.(목) 17:00까지(휴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함)
3 신청방법(선택)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X223호)에 직접 제출
● 이메일 제출(lawschool@sogang.ac.kr)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서 포함
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확인서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변동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반영함)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약정서
〔기혼자의]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
④ 부/모의 주민등록등본(부, 모 각 1부)(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력 가능)
⑥ 부/모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단, 부의 건강보험증에 모가 등재되어있을 경우 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⑦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단, 부의 건강보험증에 모가 등재되어있을 경우 주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⑧ 부/모의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부, 모 각 1부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 가족 구성원이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원』 또는 『과세(납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⑨ 부/모의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회사에서 발급)
: 부, 모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선택 서류] 아래 서류 중 자기기술서에 기술하는 내용 관련 서류만 제출
● 가정 형편에 대한 자기 기술서
● 부동산 전월세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지별로 검인받은 부동산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본
●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
● 경매, 부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등기소 등 발급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진단서
● 신용불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조회 관련 서류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직계가족 대학생 재학증명서(본인 및 휴학생 제외)
● 기타 가계곤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5 장학심사 및 지급방법
● 장학심사 후 개별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가계곤란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
금(전액, 90% 이상, 80% 이상 등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학비감면 형태로 지급함.
* 개별면접일시 및 장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산정 결과 분 반영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는 추후 공지
* 개별면접 시행 시 실무수습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과시간에 면접을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행정팀
으로 연락 요망
6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봉사장학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 선정시 해당항목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므
로 신청서상의 희망 장학종별을 모두 표기 요망.
● 해당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7학기 이상 등록자의 경우(전적 법학전문대학원 등록학기 포함), 장학금 신청서 ‘가정
형편에 대한 자기 기술서’ 란에 등록학기에 대한 정보 표기하여 제출 필수.
● 봉사(조교)장학금 수혜 인원과 배정 업무는 추후 개별안내 예정(학생지도센터 특강조교(3학년 우선 선
발), 뉴스레터, 스터디장(2학년 우선 선발) 업무는 지원업무 기재하여 신청시 장학생 선정 과정에 반영
됨).
●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 제4조 학
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회수함.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 제16조(장학금 취소 및 회수) 등
●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
하며 학비감면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함〔해당 학기를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라성정형기장학금(외부 장학금)은 성적우수자를 학교에서 재단으로 추천 후 선발되어 지급받는 장학금으
로써 생활비 장학금이 아니라 등록금 장학금임.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를 추천한 후에는 재단에서 자체적
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명단을 학교에 통보함.
<신입생 유의사항> ① 특별전형 입학생 중 경제적 약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과 행정팀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입학금 및 6학기 수업료 전액이 면제됨(단, 중도미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② 위 특별전형 입학생 중 경제적 약자로 입학한 학생을 제외한 신입생의 경우 일단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납부한 후 학기 초에 교내외 장학금액에 따라 초과납부금액을 환불할 예정임. |
붙임 : 1.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약정서 1부. 끝.
2024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