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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2024학년도 신입생 포함)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 본인 및 가족의 장애, 신용불량, 파산, 경매,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 기타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특별전형 입학생(전원 신청 필수)

● 봉사장학금(조교, 원우회 임원) 희망 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 학생(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필수)

 

2 신청기간 : 2024.1.26.() ~ 2.8.() 17:00까지(휴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함)

 

신청방법(선택)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X223)에 직접 제출

● 이메일 제출(lawschool@sogang.ac.kr)

 

 

제출서류

[필수 서류]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서 포함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확인서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변동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반영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약정서


기혼자의]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


/의 주민등록등본(, 모 각 1)(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력 가능)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부의 건강보험증에 모가 등재되어있을 경우 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 부의 건강보험증에 모가 등재되어있을 경우 주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출력가능)

/모의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 모 각 1

    (민원24 https://www.gov.kr 출력 가능)

가족 구성원이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또는 과세(납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모의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회사에서 발급)

     : , 모 각 1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선택 서류] 아래 서류 중 자기기술서에 기술하는 내용 관련 서류만 제출

 

● 가정 형편에 대한 자기 기술서

● 부동산 전월세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지별로 검인받은 부동산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본

●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

● 경매, 부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등기소 등 발급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진단서

● 신용불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조회 관련 서류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직계가족 대학생 재학증명서(본인 및 휴학생 제외)

● 기타 가계곤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장학심사 및 지급방법

 

● 장학심사 후 개별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가계곤란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

    금(전액, 90% 이상, 80% 이상 등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학비감면 형태로 지급함.

* 개별면접일시 및 장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산정 결과 분 반영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는 추후 공지

* 개별면접 시행 시 실무수습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과시간에 면접을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행정팀

   으로 연락 요망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봉사장학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 선정시 해당항목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므

    로 신청서상의 희망 장학종별을 모두 표기 요망.

● 해당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7학기 이상 등록자의 경우(전적 법학전문대학원 등록학기 포함), 장학금 신청서 가정

    형편에 대한 자기 기술서란에 등록학기에 대한 정보 표기하여 제출 필수.

● 봉사(조교)장학금 수혜 인원과 배정 업무는 추후 개별안내 예정(학생지도센터 특강조교(3학년 우선 선

    발), 뉴스레터, 스터디장(2학년 우선 선발) 업무는 지원업무 기재하여 신청시 장학생 선정 과정에 반영

    됨).

●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 제4조 학

    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회수함.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 제16(장학금 취소 및 회수)

●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

    하며 학비감면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함해당 학기를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라성정형기장학금(외부 장학금)은 성적우수자를 학교에서 재단으로 추천 후 선발되어 지급받는 장학금으

    로써 생활비 장학금이 아니라 등록금 장학금임.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를 추천한 후에는 재단에서 자체적

    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명단을 학교에 통보함.

 

<신입생 유의사항>

특별전형 입학생 중 경제적 약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과 행정팀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입학금 및 6학기 수업료 전액이 면제됨(, 중도미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위 특별전형 입학생 중 경제적 약자로 입학한 학생을 제외한 신입생의 경우 일단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납부한 후 학기 초에 교내외 장학금액에 따라 초과납부금액을 환불할 예정임.

 

붙임 : 1.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양식 1.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3. 약정서 1. .

 

20241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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