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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 중 폐강 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내규] 제6조 ②항 수강신청인원이 6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내규' 참조)


(2023.09.07 17: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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