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르미노 생활 수칙
제정 2003.1.1.
개정 2015.12.24.
개정 2017.1.12
개정 2018.1.10.
개정 2019.1.9.
개정 2020.12.2.
개정 2021.12.10.
개정 2024.1.1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기숙사 규정 제 19조에 의하여 학사 내에서 사생들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질서 있고 책임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보다 나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1.10.>
제 2조 (준수사항) 사생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사생의 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비 사생을 학사 내에 대동할 수 없다.
3. 비사생의 무단 숙박 및 취식 제공을 금한다.
4.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귀가를 금한다.<개정 2019.1.9., 2020.12.2.>
본 개정 세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삭제<개정 2024.1.1.>
6. 전열기와 위험물질, 물품사용을 금한다.
7. 학사 내에서 취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8. 학사 내에서는 음주 및 주류 반입, 보관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개정 2024.1.1.>
9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방 안에 보관하지 않는다.
10. 방을 비울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11. 타 사생의 방에 해당 사생실 사생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한다.<신설 2017.1.12.>
12.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 및 학교, 학사의 방역지침을 준수한다.<신설 2021.12.10.>
제 3조 (기숙사 출입: 지문 인식) 입사가 허가된 자는 지문과 카드 인식기에 본인의 지문 혹은 학생증을 등록하여야 하며 인식기를 통하여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다. 등록된 기록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4조 (출입문 개폐시간 및 사실 출입) 학사 출입문 개폐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 문 오전 5시 30분<개정 2020.12.2.>
2. 폐 문 오후 24시 30분
제 4조의 2 (사실 출입) 1. 관계직원은 긴급 상황에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사실을 출입할 수 있다. 방문이 완료되면 사실을 잠근다.<개정 2018.1.10.>
2. 관리사무소 직원은 규정에 따라 방역, 청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전 공지 후 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개정 2017.1.12.>
제 5조 (외부인과 만남) 외부인과 만남은 지정된 시간(09:00~22:00)에 지정된 장소(1층 면회실 로비)에서 가능하다. 단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을 시 학사 내 외부인과의 만남이 제한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 6조 (화기 및 청소) 사생은 각자의 사실 내 청소와 화기단속의 책임을 진다.
제 7조 (외박) 벨라 타임(구 점호)이 있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외박이 허용된다. 벨라 타임이 있는 날 불가피한 사유로 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저녁 10시까지 조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여행, 귀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사감실에 직접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0.><개정 2024.1.1.>
제 8조 (변상의무) 학사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자는 해당금액을 변상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수칙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본 개정 수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0.)
본 개정 수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
본 개정 수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