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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르미노 시행 세칙

 

제정 2003.1.1.

개정 2004.4.15.

개정 2005.12.19.

개정 2015.12.24.

개정 2018.1.10.

개정 2019.1.9.

개정 2020.12.2.

개정 2021.12.10.

개정 2024.1.1.

 

1(목적) 본 내규는 기숙사 규정 제 20(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벨라르미노 학사(이하 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2(입사 및 퇴사일) 공식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일은 개강 3일전부터 1일전까지로 한다.
2. 퇴사일은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3(입사) 입사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학사 입사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사 허가를 받은 자라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사 허가를 취소한다.
대리입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입사시 양 당사자는 재학중 학사 입사자격을 박탈한다.

 

4(납부금) 납부금의 책정은 기숙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납부금의 내용과 납부방법과 환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
납부금의 내용은 소정의 관리운영비이며, 소정의 관리운영비는 관리비와 식사비로 구성된다.<개정 2015.12.23., 2018.1.10.>
<삭제 2018.1.10.>
관리비는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매학기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식사비는 조식과 석식을 위한 비용으로 본 학사에 입사하는 자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학기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 토요일의 석식과 추석, 설날 명절당일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자유식, 선택식, 의무식 등 식당운영방식은 학생 식당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2.23., 2018.1.10.>
기숙사 거주 기간 동안 기숙사 시설 및 비품의 손망실 발생 귀책사유가 해당 사생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실비를 변상한다. 손망실 발생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사 후 1주일 내에 사생은 기숙사의 물품과 시설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
기숙사비의 납부 방법은 매 학기 입사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사비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기숙사 입사 전 공지에 따라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10.>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 규정 제 14조에 의거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관리비와 식사비)3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 만료 전 4주일 이내 퇴사할 경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개정 2015.12.23., 2018.1.10.>
기숙사 규정 제 15조와 본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강제퇴사를 명받은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의 5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 만료 전 4주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잔액은 반환되지 않는다.<개정 2015.12.23., 2018.1.10.>
방학 중의 기숙사비 환불에 대해서는 학기중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며 단, 입사기간이 5주 이하인 경우에 있어, 남은 기간이 입사기간의 1/2 이내이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개정 및 항 신설 2005.12.19.>, <개정 2015.12.23.>
학기 및 방학 입사 직전(입사일 기준 5일 전 이내) 입사 취소자에게는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의 각각 5%를 입사철회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1.10.>
학기 및 방학 입사일 기준 6일 전까지의 입사 취소자에게는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0.12.2.>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가 기숙사 입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사장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0.12.2.>

 

4조의 2 <삭제 2015.12.23.>

 

5(입사 등록) 입사 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사등록하여야 한다.
1. 입사 지원서와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개정 2024.1.1.>
2. 반명함판 사진 2<개정 2015.12.23.>
3. 건강 진단서(전 사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무효한 건강진단서로 본 학사에 거주할 수 없다.)<개정 2015.12.23., 2018.1.10.>

 

6(사실 배정) 사실배정은 학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12.19>

 

7(포상) 사생들의 공동체 생활과 면학분위기 재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1.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 연마로 학사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
3. 기타 선행을 행한 자.
4.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자.<신설 2015.12.23.>

포상자에게는 다음 학기 입사 사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8(징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04. 4. 15>
1. 학사 내에서 음주한 자(주류 반입, 보관, 빈 주류 용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 20<개정 2019.1.9., 2024.1.1.>
2. 삭제<개정 2019.1.9., 2024.1.1.>
3.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들어온 자 10<개정 2019.1.9., 2020.12.2.>
4. 오리엔테이션(성평등, 화재지진 대비교육 훈련 포함)에 무단 불참한 자 20<개정 2019.1.9., 2024.1.1.>
5. 고성방가, 소란 또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0<개정 2015.12.23., 2024.1.1.>
6. 점호에 불응한 자 또는 점호 불참신청을 하지 않고 불참한 자(불참신청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경우) 5<개정 2024.1.1.>
7. 삭제<개정 2019.1.9., 2024.1.1.>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15<개정 2015.12.23.>
9. 허가되지 않은 전기·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5<개정 2024.1.1.>
10. 제반사항 불이행한 자 5
11. 사실 청소상태 불량 또는 정리정돈 불량 행위(호실 내 물품의 무질서한 방치, 쓰레기 적치 행위 등 1회 적발 시 마다)3<개정 2024.1.1.>
12. 삭제<신설 2015.12.23.><개정 2024.1.1.>
13. 타 사생의 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 배상 가능한 정도의 금전적 해를 끼친 자 20<신설 2021.12.10.>
14.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자 - 20<신설 2024.1.1.>
15.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음식물 및 각종 이물질 버리는 행위 15<신설 2024.1.1.>
16. 기숙사 내 승인된 게시물(공고 및 안내) 훼손 행위 및 낙서, 유인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배포 등 행위- 10<신설 2024.1.1.>
17. 임의로 배정된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 10<신설 2024.1.1.>
18. 기숙사 내 공용공간에 집기, 물품, 쓰레기 등을 무단 방치 또는 투기하는 행위 5<신설 2024.1.1.>

1항의 벌점은 상황,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정해진 기준보다 가감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상점으로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때에는 학사장이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2.19., 2024.1.1.>
사생은 벌점 부과 사항을 개인이 수시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속히 행정실 또는 사감에게 문의해야 하며, 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 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에 대하여는 학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4.15., 2024.1.1.>
1 - 5호 삭제<개정 2004.4.15>

 

9(퇴사)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진퇴사와 학사장의 명에 의한 강제퇴사로 구분한다.<개정 2005.12.19.>
자진 퇴사자는 재입사 할 수 있으나, 학사장의 명에 의한 강제 퇴사자는 재입사할 수 없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2.19.>
1. 인화물질을 사용하거나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한 자
2. 사행행위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
3. 절도행위를 한 자
4. 음주 난동, 폭력행위를 한 자
5. 시설물,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
6. 학칙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무단 불법 집회자와 집회 준비를 한 자
8.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지도 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9.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의 행위<개정 2024.1.1.>
10.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3회 이상 들어온 자<개정 2019.1.9., 2020.12.2.>
11. 비사생 및 외부인을 기숙사 내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킨자<개정 2024.1.1.>
12. 납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자<개정 2004. 4. 15>
13. 기숙사 내에서 방역당국 생활수칙을 미준수한 감염병의심자<신설 2021.12.10.>
14. 학교 및 학사에 의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자<신설 2021.12.10.>
15. 삭제<신설 2021.12.10.><개정 2024.1.1.>
16. 감염병 위기 시 방역당국 및 학교와 학사의 방역 대책을 미준수하여 기숙사생 안전의 보장을 방해하거나 기숙사 및 지역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협한 자<신설 2021.12.10.>
17.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이 이성 층에 출입하거나 이성 층에 출입을 허용한 행위 또는 타 사생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행위<신설 2021.12.10.><개정 2024.1.1.>
18. 직원, 조교에 대한 폭언 및 비방, 인격 모독을 한 자<신설 2024.1.1.>
19. 교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자료 및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유포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신설 2024.1.1.>
20.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4.1.1.>

부득이한 이유로 학기 중에 자진퇴사 하는 자는 기숙사 규정 14조에 따라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식사비의 반환은 본 시행세칙 제 48항에 따른다.<개정 2018.1.10.>
기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퇴사를 명받은 자는 퇴사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퇴사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본 시행세칙 49항에 따른다.<개정 2015.12.23., 2021.12.10.>
퇴사하는 자는 반드시 사감과 조교에게 호실 사전점검을 받고 퇴사원서를 제출한 후 소지품을 가지고 퇴사하여야 한다. 각 호실의 비품의 망실이 있는 경우 변상 후 퇴사하여야 하며, 호실 미점검과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의 망실에 대하여 전액 변상해야하며 향후 입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4.1.1.>
입주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지한 시간까지 퇴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된 경우에 한해 연장거주 가능하며 사실료를 추가 지불하여야한다.<신설 2015.12.23.>

 

10(기숙사 정비) 1년 주기로 사실 내 살균 소독 및 방역, 가구류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시행한다.<개정 2018.1.10.>
정비 기간 중에는 기숙사 거주가 불가하므로 신학기 입사 확정자도 정규퇴사기간에 기숙사를 퇴사하여야 한다.(정규 입사기간에 재입사)
[본조 신설 2015.12.23.]

 

11(감염병 대응) 감염병 대응은 기숙사생 보호와 지역 사회로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팬데믹, 엔데믹 및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부터 위험이 발생 및 예상될 경우 실시한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 및 교내 감염병 관련 조직에 협조한다.
위의 목적을 위해 학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 여부 확인 검사 및 결과 확인
2. 백신 접종 확인
3. 백신 접종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적은 사생에게 혜택 부여
4. 통행 시간 및 외박 등 기숙사 출입 통제
5. 기숙사 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 방침 결정
6. 일부 사생실을 벨라르미노 학사 사생을 위한 격리실로 운영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감염병 전파 방지책
[본조 신설 2021.12.10.]

 

부칙

본 내규는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44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세칙은 20051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세칙은 2015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0.)

본 개정 세칙은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9.)

본 개정 세칙은 20191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본 개정 세칙은 2021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0.)

본 개정 세칙은 202112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

 

본 개정 세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