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르미노 시행 세칙
제정 2003.1.1.
개정 2004.4.15.
개정 2005.12.19.
개정 2015.12.24.
개정 2018.1.10.
개정 2019.1.9.
개정 2020.12.2.
개정 2021.12.10.
개정 2024.1.1.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기숙사 규정 제 20조(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벨라르미노 학사(이하 “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 2조 (입사 및 퇴사일) 공식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일은 개강 3일전부터 1일전까지로 한다.
2. 퇴사일은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 3조 (입사) ① 입사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학사 입사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 허가를 받은 자라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사 허가를 취소한다.
③ 대리입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입사시 양 당사자는 재학중 학사 입사자격을 박탈한다.
제 4조 (납부금) ① 납부금의 책정은 기숙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납부금의 내용과 납부방법과 환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
② 납부금의 내용은 소정의 관리운영비이며, 소정의 관리운영비는 관리비와 식사비로 구성된다.<개정 2015.12.23., 2018.1.10.>
③ <삭제 2018.1.10.>
④ 관리비는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매학기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⑤ 식사비는 조식과 석식을 위한 비용으로 본 학사에 입사하는 자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학기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단, 토요일의 석식과 추석, 설날 명절당일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자유식, 선택식, 의무식 등 식당운영방식은 학생 식당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2.23., 2018.1.10.>
⑥ 기숙사 거주 기간 동안 기숙사 시설 및 비품의 손망실 발생 귀책사유가 해당 사생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실비를 변상한다. 손망실 발생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사 후 1주일 내에 사생은 기숙사의 물품과 시설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
⑦ 기숙사비의 납부 방법은 매 학기 입사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사비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기숙사 입사 전 공지에 따라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10.>
⑧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 규정 제 14조에 의거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관리비와 식사비)의 3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 만료 전 4주일 이내 퇴사할 경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개정 2015.12.23., 2018.1.10.>
⑨ 기숙사 규정 제 15조와 본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강제퇴사를 명받은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의 5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 만료 전 4주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잔액은 반환되지 않는다.<개정 2015.12.23., 2018.1.10.>
⑩ 방학 중의 기숙사비 환불에 대해서는 학기중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며 단, 입사기간이 5주 이하인 경우에 있어, 남은 기간이 입사기간의 1/2 이내이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개정 및 항 신설 2005.12.19.>, <개정 2015.12.23.>
⑪ 학기 및 방학 입사 직전(입사일 기준 5일 전 이내) 입사 취소자에게는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의 각각 5%를 입사철회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1.10.>
⑫ 학기 및 방학 입사일 기준 6일 전까지의 입사 취소자에게는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0.12.2.>
⑬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가 기숙사 입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사장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0.12.2.>
제 4조의 2 <삭제 2015.12.23.>
제 5조 (입사 등록) 입사 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사등록하여야 한다.
1. 입사 지원서와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개정 2024.1.1.>
2. 반명함판 사진 2장<개정 2015.12.23.>
3. 건강 진단서(전 사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무효한 건강진단서로 본 학사에 거주할 수 없다.)<개정 2015.12.23., 2018.1.10.>
제 6조 (사실 배정) 사실배정은 학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12.19>
제 7조 (포상) ① 사생들의 공동체 생활과 면학분위기 재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1.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 연마로 학사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
3. 기타 선행을 행한 자.
4.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자.<신설 2015.12.23.>
② 포상자에게는 다음 학기 입사 사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 8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04. 4. 15>
1. 학사 내에서 음주한 자(주류 반입, 보관, 빈 주류 용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 20점<개정 2019.1.9., 2024.1.1.>
2. 삭제<개정 2019.1.9., 2024.1.1.>
3.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들어온 자 – 10점<개정 2019.1.9., 2020.12.2.>
4. 오리엔테이션(성평등, 화재•지진 대비교육 훈련 포함)에 무단 불참한 자 – 20점<개정 2019.1.9., 2024.1.1.>
5. 고성방가, 소란 또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10점<개정 2015.12.23., 2024.1.1.>
6. 점호에 불응한 자 또는 점호 불참신청을 하지 않고 불참한 자(불참신청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경우) – 5점<개정 2024.1.1.>
7. 삭제<개정 2019.1.9., 2024.1.1.>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 15점<개정 2015.12.23.>
9. 허가되지 않은 전기·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 5점<개정 2024.1.1.>
10. 제반사항 불이행한 자 – 5점
11. 사실 청소상태 불량 또는 정리정돈 불량 행위(호실 내 물품의 무질서한 방치, 쓰레기 적치 행위 등 1회 적발 시 마다)– 3점<개정 2024.1.1.>
12. 삭제<신설 2015.12.23.><개정 2024.1.1.>
13. 타 사생의 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 배상 가능한 정도의 금전적 해를 끼친 자 – 20점<신설 2021.12.10.>
14.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자 - 20점<신설 2024.1.1.>
15.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음식물 및 각종 이물질 버리는 행위 – 15점<신설 2024.1.1.>
16. 기숙사 내 승인된 게시물(공고 및 안내) 훼손 행위 및 낙서, 유인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및 배포 등 행위- 10점<신설 2024.1.1.>
17. 임의로 배정된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 – 10점<신설 2024.1.1.>
18. 기숙사 내 공용공간에 집기, 물품, 쓰레기 등을 무단 방치 또는 투기하는 행위 – 5점<신설 2024.1.1.>
② 1항의 벌점은 상황,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정해진 기준보다 가감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상점으로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단,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때에는 학사장이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2.19., 2024.1.1.>
③ 사생은 벌점 부과 사항을 개인이 수시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속히 행정실 또는 사감에게 문의해야 하며, 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 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에 대하여는 학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4.15., 2024.1.1.>
1 - 5호 삭제<개정 2004.4.15>
제 9조 (퇴사) ①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진퇴사와 학사장의 명에 의한 강제퇴사로 구분한다.<개정 2005.12.19.>
② 자진 퇴사자는 재입사 할 수 있으나, 학사장의 명에 의한 강제 퇴사자는 재입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2.19.>
1. 인화물질을 사용하거나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한 자
2. 사행행위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
3. 절도행위를 한 자
4. 음주 난동, 폭력행위를 한 자
5. 시설물,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
6. 학칙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무단 불법 집회자와 집회 준비를 한 자
8.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지도 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9.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의 행위<개정 2024.1.1.>
10.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3회 이상 들어온 자<개정 2019.1.9., 2020.12.2.>
11. 비사생 및 외부인을 기숙사 내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킨자<개정 2024.1.1.>
12. 납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자<개정 2004. 4. 15>
13. 기숙사 내에서 방역당국 생활수칙을 미준수한 감염병의심자<신설 2021.12.10.>
14. 학교 및 학사에 의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자<신설 2021.12.10.>
15. 삭제<신설 2021.12.10.><개정 2024.1.1.>
16. 감염병 위기 시 방역당국 및 학교와 학사의 방역 대책을 미준수하여 기숙사생 안전의 보장을 방해하거나 기숙사 및 지역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협한 자<신설 2021.12.10.>
17.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이 이성 층에 출입하거나 이성 층에 출입을 허용한 행위 또는 타 사생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행위<신설 2021.12.10.><개정 2024.1.1.>
18. 직원, 조교에 대한 폭언 및 비방, 인격 모독을 한 자<신설 2024.1.1.>
19. 교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자료 및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유포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신설 2024.1.1.>
20.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4.1.1.>
④ 부득이한 이유로 학기 중에 자진퇴사 하는 자는 기숙사 규정 14조에 따라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식사비의 반환은 본 시행세칙 제 4조 8항에 따른다.<개정 2018.1.10.>
⑤ 기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퇴사를 명받은 자는 퇴사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퇴사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본 시행세칙 4조 9항에 따른다.<개정 2015.12.23., 2021.12.10.>
⑥ 퇴사하는 자는 반드시 사감과 조교에게 호실 사전점검을 받고 퇴사원서를 제출한 후 소지품을 가지고 퇴사하여야 한다. 각 호실의 비품의 망실이 있는 경우 변상 후 퇴사하여야 하며, 호실 미점검과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호실의 망실에 대하여 전액 변상해야하며 향후 입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4.1.1.>
⑦ 입주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지한 시간까지 퇴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된 경우에 한해 연장거주 가능하며 사실료를 추가 지불하여야한다.<신설 2015.12.23.>
제 10조 (기숙사 정비) ① 1년 주기로 사실 내 살균 소독 및 방역, 가구류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시행한다.<개정 2018.1.10.>
② 정비 기간 중에는 기숙사 거주가 불가하므로 신학기 입사 확정자도 정규퇴사기간에 기숙사를 퇴사하여야 한다.(정규 입사기간에 재입사)
[본조 신설 2015.12.23.]
제 11조 (감염병 대응) ① 감염병 대응은 기숙사생 보호와 지역 사회로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팬데믹, 엔데믹 및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부터 위험이 발생 및 예상될 경우 실시한다.
②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 및 교내 감염병 관련 조직에 협조한다.
③ 위의 목적을 위해 학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 여부 확인 검사 및 결과 확인
2. 백신 접종 확인
3. 백신 접종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적은 사생에게 혜택 부여
4. 통행 시간 및 외박 등 기숙사 출입 통제
5. 기숙사 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 방침 결정
6. 일부 사생실을 벨라르미노 학사 사생을 위한 격리실로 운영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감염병 전파 방지책
[본조 신설 2021.12.10.]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세칙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세칙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0.)
본 개정 세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9.)
본 개정 세칙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0.)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
본 개정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